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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안희정 부인 “김지은, 정무비서로 이동 뒤 섭섭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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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두번째 비판 글 게시 “도청 내서 울거나 주변에 섭섭함 토로… 피해자답지 않다”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김지은씨가) 정무비서로 이동한 뒤 섭섭해 한 것은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을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씨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씨를 비판하는 두번째 글을 올렸다. 그는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도청 내에서 울거나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씨는 “피해자는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몇 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했다”며 “이것이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 감수성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심도 2심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며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하신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고 적었다.

민씨의 주장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사적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건 사생활 침해이고, 메신저 대화는 전체 맥락이 있는데 일부만 발췌해서 재구성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반박하면서 “이런 식의 2차 피해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옮긴 뒤 행동에 대해 김씨는 수사과정에서 “잘리는 수순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씨가 김씨를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민씨는 지난 13일 1차 글을 올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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