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12년 전 자본금 2억 창업자 가족, 3000억원 주식 부자 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코스닥 신규상장 벤처 5곳

천보 대표 20대 자녀 둘도 525억

셀리드 강창율 1000억대 자산가

웹케시·노랑풍선 창업자 수백억

중앙일보

이상율


자본금 2억원으로 출발한 창업자 가족이 12년 만에 3000억원대 주식 부자가 됐다. 지난 11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천보의 이상율(58) 대표다.

20일 이 회사의 주가는 전날보다 3500원(6.9%) 오른 5만4300원으로 마감했다. 공모가(4만원)보다 35% 올랐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5300억원을 넘어섰다.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천보는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426.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대표가 보유한 천보의 주식 가치는 20일 종가를 기준으로 1953억원에 이른다. 이 대표는 1997년 천보정밀에 이어 2007년 현재의 천보를 창업했다. 이 대표는 천보의 주식 359만여 주(지분율 35.98%)를 갖고 있다.

이 대표의 부인인 서자원(57) 대표는 563억원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다. 이들의 20대 자녀 두 명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525억원에 이른다. 가족 네 명의 주식 가치를 모두 더하면 3000억원이 넘는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식공모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천보를 포함해 5곳이다. 이들 기업의 창업자나 최대주주는 적어도 수백억원대의 주식 부자 대열에 올랐다.

정운수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은 “혁신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면 기업 입장에선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며 “창업자인 대주주들은 오랫동안 고생한 데 대한 적정한 지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상장한 기업의 창업자들이 앞으로 더 활발하게 경영활동을 해서 성공한 기업인의 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강창율


바이오 벤처기업인 셀리드의 강창율(65) 대표도 1000억원에 가까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셀리드는 서울대 약학대 연구실에서 설립된 항암 면역치료 백신 개발업체다. 서울대 약학대 교수기도 한 강 대표는 2014년부터 셀리드의 대표를 맡고 있다.

20일 코스닥 상장 첫날 이 회사의 주가는 5만1100원에 마감했다. 공모가(3만3000원)보다 55% 상승했다. 셀리드의 주가는 장중 한때 5만62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날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강 대표의 주식 가치는 950억원에 이른다. 강 대표는 단숨에 올해 신규 상장 기업 중 2위 주식 부자에 올랐다.

셀리드는 상장을 앞두고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공모 청약에서 818.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다. 상장 첫날 회사의 시가총액은 4800억원을 웃돌았다.

올해 1호 상장기업으로 지난달 25일 코스닥에 입성한 핀테크(금융+기술) 기업 웹케시도 수백억원대 주식 부자를 배출했다. 20일 기준 웹케시의 주가는 3만450원으로 공모가(2만6000원)보다 17%(4450원) 올랐다.

웹케시 그룹의 석창규(57)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384억원(지분율 18.64%)에 이른다. 윤완수(56) 웹케시 대표는 131억어치의 주식(지분율 6.36%)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2호 상장기업인 여행사 노랑풍선의 공동 창업자들도 주식 갑부가 됐다. 지난달 말 코스닥에 상장한 이 회사의 주가는 20일 3만450원에 마감했다. 공모가(2만원)보다 52% 올랐다. 회사의 공동 창업자인 고재경(57) 회장은 317억원(지분율 21.82%), 최명일(55) 회장은 241억원어치(지분율 16.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일보

이문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코스닥에 상장한 이노테라피의 이문수(45) 대표는 20일 기준 206억원어치의 주식(지분율 24.77%)을 갖고 있다. 이노테라피는 지혈제 등 의료용 소재를 개발·생산하는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다만 신규 상장사의 대주주들은 당장 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일반 상장사는 6개월, 기술특례 기업은 1년 동안 대주주가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보호예수 기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