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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의정부시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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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의정부시 로고. 사진제공=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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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반려동물 안전사고가 늘어나고 펫티켓(펫+에티켓)이 강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오는 3월부터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부시는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호자가 숙지해야 할 동물보호법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강화 지역은 반려견과 산책이 많은 중랑천변 산책로와 근린공원 등 평소 민원이 다발하고 반려동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며, 해당 법령 위반으로 적발 시 경고 및 2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실시하는 중성화수술 사업(TNR)도 함께 홍보해 반려견 뿐만 아니라 길고양이 관리도 적극 알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의정부시는 겨울철 길고양이가 차량에 끼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도어노크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생명 존중 인식이 자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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