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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혁신 추진... 신규 진입 완화·부실기관 퇴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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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적정한 경쟁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기관의 교육시장 진입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갱신 심사를 거쳐 부실기관도 퇴출한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이 추진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인의 전문성 강화와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올해 말까지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설기술인 교육은 기술인의 자질 향상을 위해 1980년 도입됐다. 기본·전문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종합교육기관(6개)과 전문교육만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7개)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이 같은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설기술인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라 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경쟁을 활성화하고, 교육기관 지정절차 개선으로 독과점 구조를 없애기로 했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경쟁력 있는 종합·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아울러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관리감독 강화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속한 교육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올해 말 건설기술진흥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교육감독기관을 정한 뒤, 3월엔 신규 교육기관을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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