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이나 학생지도 등 교원의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법률상 소송과 배상비용을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당 최고 2억 원을 보상받는다.
보험 대상은 경기지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각종 학교 등의 교원 12만 명가량이다.
계약제 교사는 포함되지만 휴직자는 제외된다.
보험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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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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