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동시에 임대인의 수입이 공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서류상 임대료 파악이 불가능한 주택은 추징 근거가 없어 세금을 걷어 들이기 힘들었다.
지난해 국토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시범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임대중인 주택 692만채 중 공부 상 임대료 정보가 없는 주택은 73% 수준인 505만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syu@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