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1 (목)

경기도,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전입신고 전수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뉴시스】박다예 기자 = 경기도는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를 특별 전수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탈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전·월세계약을 맺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했다.

도는 현재 진행 중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병행해 특별조사를 3월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거주자가 있는 오피스텔이 조사 대상이다.

앞서 도는 14일 관련 공문을 각 시·군에 보내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할 때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여부를 살피도록 했다.

이 조사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달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피스텔과 관련한 불법행위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부 오피스텔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임대료를 깎아주는 수법으로 탈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어 권익침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pdyes@naver.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