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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안희정 부인, 또 판결 비판…공대위 "2차 가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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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주장 8일만에 또 SNS…"김지은씨 피해자 아냐"

공대위 "2차가해 그만…김씨, 스스로 거부의사 불가능"

뉴스1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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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이 김지은씨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또다시 비판하고 나섰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제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 따라 김씨를 성폭력의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씨는 지난 13일에도 '미투가 아닌 불륜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게시글에서 민씨는 김씨가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인사이동된 뒤 도청 내에서 울거나 주변인에게 섭섭함을 토로한 메시지를 들었다. 안 전 지사의 지근거리에서 떠나는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이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민씨는 "도청에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행비서직보다 직급상 승진하는 것이고, 봉급도 오르기 때문에 (정무비서 승진이) 객관적으로는 잘 된 일"이라며 "그런데도 김지은씨가 보직변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몇날 며칠을 울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쓴 듯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지만, 제가 경험했고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자유도 권리도 제게는 없는 것인가"라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공대위)'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권주자였던 안 전 지사의 인적그룹은 서로 충성하는 결사체였기 때문에 분위기 또한 매우 권위적이고 억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공대위는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김씨가 스스로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당시의 환경을 감안하고 판단하는 것, 합리성 판단을 할 때 구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자유심증주의에서의 논리적 보완"이라며 "지난해 2월에 나온 '성폭력 사건에서법관의 성인지 감수성'도 합리성에 대한 보완 판례"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룹 내에서 통용되는 어법을 거스르고 정색한 표정으로 얼굴에 '나 피해자야' 라고 쓰고 살아야 했다고 사후적으로 요구한다면 직장은 물론, 학교와 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한다"며 "피해자가 맞다면 그 자리에서 술병이라도 들어서 저항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또 "안 전 지사는 구속돼 있는 지금도 측근들에 의해, 지지자들에 의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살핌을 받고 있는 듯 하다"며 "성폭력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가해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1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한 10가지 공소사실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둘의 관계에서 존재한 '업무상 위력'이 성관계 때 행사됐다고 봤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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