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대법, '행정처 입장전달 통로' 수석부장판사회의 폐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국수석부장회의, 매년 3월 정례 개최

"사법행정 축소 관점…일방 통로 비판"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 비정기적 개최"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지난 2016년 3월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16.03.2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법원행정처가 매년 3월 실시해온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의 관점에서 매년 3월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는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폐지 결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사법행정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수석부장 등 각 법원의 사법행정 책임자들을 하나의 '통로'로 활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행정처의 역할 축소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석부장판사회의는 전국 각 법원의 최고참급 수석부장들을 격려하고 사법행정의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매년 개최돼 왔다. 매년 3월 초에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 이어 통상 2주 뒤에 열려왔다.

김 차장은 "그러나 주요현안보고 및 토의안건의 대부분이 직전에 개최되는 전국법원장간담회와 중복되고 회의 시간의 한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설명 및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급 법원의 실질적인 의견수렴 및 토론을 위한 공식기구로서 자리잡는 변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정례화된 회의를 없애는 대신 향후 소통을 위해 비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향후 수석부장님들의 각급 법원에서의 사법행정 경험이 축적되고 현안에 관해 의견 교류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수석부장님들께서 고견을 나누고 각급 법원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간담회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석부장님들께 수시로 전달해야 하는 각종 현안이나 안내사항에 대해 현재 코트넷에 개설돼 있는 전국수석부장커뮤니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며 "수석부장님들께서는 늘 법원 구성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시고 법원행정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akang@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