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재판부의 판결을 재차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원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지은씨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민씨는 김지은씨가 세 번째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밤의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가 나눈 텔레그램 문자를 공개한 후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며 "저는 김씨를 처음 본 날부터 김씨가 안 전 지사를 무척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민씨는 김씨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인사 이동된 뒤 도청 내에서 섭섭함을 토로한 메시지 등을 언급하며 김씨는 성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씨는 "피해자는 성폭력범과 멀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몇 날 며칠을, 누가 보든 말든,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울고 슬퍼하고 절망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 감수성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1심도 2심도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했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며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 개념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민씨는 2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는 "재판부는 왜 주장만 받아들이고 정황증거는 무시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모두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무고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 무고의 이유는 김지은씨의 마음속 깊이 있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지 결코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른다라는 것이 곧 없다는 것도 아니고 무고의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앞서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 행위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50여 개의 단체가 모인 곳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여성 한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온갖 오물을 뒤집어쓴 듯 부끄럽고 창피한 상황이지만 제가 경험했고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자유도 권리도 제게는 없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씨의 증언을 신빙성 높게 판단해 안 전 지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는 2심에서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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