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통신에 따르면 도쿄메트로의 자회사 메트로커머스가 운영하는 역내 매점에서 근무했던 계약사원 4명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사원과 임금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20일 열린 항소심 판결에서 일부 수당의 차액만을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에게 퇴직금을 포함한 220만엔(약 22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기업이 유기계약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제도를 두지 않더라도 “인사시책 상 일률적으로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당해 회사는 계약이 원칙적으로 갱신되고 정년도 정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까지 10년간 근무했던 2명에 대해서는 “일절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사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밖에 주택수당과 포상 등에 대해서도 지급을 명령했다. 단, 급여와 상여금 등에 대한 격차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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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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