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군(15)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씨(25)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은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이날 B씨가 기르는 개가 짖자 위층에 올라가 “개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이에 화가 난 B씨는 다시 아래층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A군이 흉기를 들고나오자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개가 계속 짖으니까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랬다”며 “찌르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씨는 이전부터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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