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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안희정 부인 민주원 “김지은은 불륜” vs 대책위 “슬립·연애…피고인 주장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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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동아일보 DB


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가 항소심에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4)의 부인 민주원 씨의 2차 페이스북 글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예상했던 것이 그대로 등장했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원 씨가 공개한) 문자, 카톡, 텔레그램을 예상했다. 1, 2심 과정에서 제출된, 같은 정치 집단 내 있었던 동료들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말햇다

이어 "피해자가 종사했던 곳은 일반 정치집단도 아니고 대권 그룹이다. '안뽕'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충성 상태를 독려하고 체크한다. '힘들지?' 누가 물을 때 '힘들어요.' 라고 정직하게 답하면 큰일 나는 첨예한 인적망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오랜 대권주자의 인적 그룹에 투입된, 최측근 수행비서 자리에 발탁된 뉴비(신입 비서)였다. 투덜대고 힘들어하고 지사님에 대해 데면데면하는 건 일을 유지하기로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사에 대한 결정에 해고 불안이 있어도 정색한 표정으로 질문할 수 없고 '충성 언어'로 읍소해야 했던 그곳은 패밀리이자 결사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위력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업계, 가령 예술계든 종교계든, '그 감독님' 문하생 그룹이든 '그 목사님' 신도들이든 통용되는 언어가 있다. 새로 진입한 사람은 그 어법을 배우고 구사해야 한다. 그 어법을 거스르고 정색한 표정으로 얼굴에 '나 피 해 자 야', 라고 쓰고 살아야 했다고 사후적으로 요구한다면 어떤 직장내 피해자, 학교 내 가족 내 성폭력 피해자도 구제받지 못한다. 피해자가 맞다면 그 자리에서 술병이라도 들어서 저항했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의 환경을 감안하고 판단하는 것. 합리성 판단을 할 때 구체성을 가져야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에서의 논리적 보완이다. 2018년 2월에 나온 '성폭력 사건에서의 법관의 성인지 감수성'도 합리성에 대한 보완 판례다. 부당해고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다. 해당 업계와 업체가 신고인의 일탈을 주장할 때 근로감독관이나 판사가 확인하는 부분이다. 그 집단 내에서 오고간 '어법'이 이렇게 쓰일 거라 짐작했다. 모두가 서로 자랑하던 안희정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피해자 혼자의 엽기적 불륜 행각으로 뒤바뀔 거라 예상했습니다만, 예상한 모습을 그대로 보니 암담함도 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좌 받았고, 받들어졌고, 챙김 받았던 대권 주자 안희정 씨. 구속되어 있는 지금도 측근들에 의해, 지지자들에 의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살핌' 받고 있는 듯하다. '불륜'이라 명명하고 '서로 합의한 관계'라서 지탄한다고 하는데, 이상하게도 안희정에게는 '지사님 힘내세요' 응원하고, 김지은은 죽이기를 한다. 혹 '불륜' 주장은 도구일 뿐이고, 무죄가 나올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어떤 날조, 편집, 가짜뉴스 생산도 다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했다.

대책위는 "이것이 2심 최후진술에서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죄송하다고 한 안희정의 대응이냐. 아직도 '지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안희정 정치그룹의 상고심 대응이냐.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이 모든 퇴행적 현장을 대법원에 제출해야겠다"라며 "'슬립, 맨발, 연애, 서로 사귀었다' 등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 배우자가 그대로 하고 있다. 출장 중에 타국에서 모두가 머무는 숙소에서 속옷차림으로 긴 복도를 걸어갔다고? 피고인의 판타지를 피고인 배우자가 확산하고 있다. 사실이 전혀 아닌 내용을 기사화, 제목화하는 언론기사는 중단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민 씨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 안 전 지사에게는 지금보다 더 심한 모욕과 비난, 돌팔매질을 하셔도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김 씨의 거짓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것만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민 씨는 안 전 지사와 김 씨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올리며 "두 사람은 연애를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민 씨는 "김 씨를 처음 본 날부터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무척 좋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다 상하원 사건을 겪고 나니 김 씨가 무섭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를 옆에서 보좌하는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승진했을 당시 김 씨가 울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민 씨는 밝혔다. 민 씨는 "도청을 나가는 것도 아니고 수행비서직보다 직급상 승진하는 거고 봉급도 오르는데 왜 김 씨가 정무직 보직변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고불고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라며 "2018년 3월 5일 김 씨가 JTBC '뉴스룸'에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안 전 지사에 대한 심한 배신감과 함께 김 씨가 스스로 감당 못해 모든 걸 파괴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한 번도 안 전 지사를 남자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이 절절한 슬픔과 절망감은 무엇때문이라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에게 세 차례나 위력으로 성폭행을 자행한 인간에 대한 저 마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이해하라는 성인지감수성이냐. 정말 성인지감수성이 풍부하면 이 상황이 이해가 가는지 되묻고 싶다. 1심도, 2심도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하셨지만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도대체 ‘감수성’으로 재판하는 나라가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다. 성인지감수성은 법적 증거보다 상위개념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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