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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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오는 4월 11일인 임시정부수립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검토 중이다. 만약 이 날이 휴일로 지정될 경우 금요일인 12일을 연차로 쓰는 직장인들은 주말을 합쳐 ‘나흘 간 연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20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가 임시정부 수립의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하기 위한 뜻으로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현재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치는 등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 중”이라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정부가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는 분석이다. 3ㆍ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대한민국의 뿌리가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의도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ㆍ가정과 직장 생활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그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 추석 연휴는 개천절 및 주말 등을 포함, 최장 열흘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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