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으로 기부규모·공익법인↓
공익법인 주식취득 제한조치도 완화해야…지출·관리강화 방식 변경필요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발간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지원제도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으로 기부 규모가 감소했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로 설립·운영이 축소되는 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기부금 지출이 많지 않은 저소득층에게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기부금 지출비중이 높은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했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개인 기부 활동이 위축되었을 것”이라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취득 제한 규정도 선의의 주식기부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 출연을 한 경우 공익법인이 과세된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부금 공제혜택을 받은 인원이 53만9987명에서 2016년 39만2220명으로 14만여명이 감소했다. 법인 기부금의 경우도 같은 기간 4조9000억원에서 4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
공익법인 수도 2014년 2만9732개에서 2015년 3만4743개로 늘었지만 2016년에는 3만3888개로 전년대비 감소했다.
국내 GDP(국내총생산) 대비 기부금 추이. (자료= 국세통계연보, 한국은행) |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현행 세법은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기부금 지원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다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회귀함에 따른 정책 신뢰성의 훼손을 감안한다면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를 병행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 실증분석에서도 조세감면의 효과가 클수록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부금에 따른 절세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선택하게 하고 고소득층은 소득공제를 선택하게 한다면 기부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조치도 공익법인의 활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공익법인 주식 출연·취득 제한 규정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에 대한 세법상 제재에서 벗어나 지출 및 관리 측면에서 조세회피 여부 등을 따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한 대기업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규정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한도를 미국처럼 의결권제한 조건 없이 20%로 확대하고 사후관리요건으로 매년 공익법인 재산의 5% 이상, 재산의 운용수익 5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법상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공정거래법상 규제마저 강화된다면 공익법인 설립·운영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부금 및 공익법인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집단 공익법인의 활동 축소는 필수불가결한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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