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 피해이력·규모 등 세부기준 추가 논의
이를 위해 지난 20일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갖고,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 및 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으며,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해 논의했다.
지방하천에 인접한 도심지역에서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하천은 그 동안 하천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해 홍수 피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 및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5일 시행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이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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