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의 40% 이상이 연내 처리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120만3000t에 달하는 전국의 모든 불법폐기물을 처리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은 ①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②불법 폐기물 세부 처리계획 ③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대책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로 총 120만3000t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9000 t,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이 적체돼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다. 경기도가 69만t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폐기물의 유입이 원인이다. 경북·전북·전남 등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했다.
정부는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대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을 기본방향으로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한다.
올해에는 방치폐기물 46만2000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 등 49만6000t(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을 우선 처리한다.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 수요, 소각용량 등을 확대해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등으로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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