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어진 지 20년 이상 된 면적 130㎡ 이하인 단독·공동주택이다.
상수도사업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수도관 상태 등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가평군청사.[가평군 제공] |
야간에도 금연구역 흡연 단속
(가평=연합뉴스) 경기도 가평군은 올해부터 금연구역 흡연 단속을 주간에서 주·야간으로 변경한다.
그동안 가평군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단속했으나 앞으로 낮 12시∼오후 9시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관내 금연구역 2천800여곳에서 지도·단속 활동을 벌인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금연구역을 지정·관리하지 않은 시설에는 17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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