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 마련중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기후 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하천 지정 요건을 확대에 나선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하천은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정해 홍수 피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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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최근 10년간 홍수 피해 이력과 홍수 위험지도 및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상 치수 안전도 등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번 전문가 토론회에서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와 범람 예상구역의 면적·인구 등 국가하천을 합리적으로 지정하기 위한 적정선에 대해 검토했다. 향후 의견 수렴 및 조사·분석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더욱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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