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국가하천 지정기준 확대..연말까지 세부기준 마련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와 홍수에 대비해 국가하천 지정요건을 확대한다.

뉴스핌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말까지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예산이 투입돼 하천 정비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지성 집중호우로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과 인접한 도심지역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하천의 규모만 기준으로 지정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새 국가하천 세부기준은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과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상 치수 안전도를 감안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지난 8일 시행령도 함께 개정한 바 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