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지성 집중호우로 국가하천이 아닌 지방하천과 인접한 도심지역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하천은 하천의 규모만 기준으로 지정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새 국가하천 세부기준은 최근 10년간 홍수피해 이력과 규모, 홍수위험지도 및 각종 재해지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상 치수 안전도를 감안해 마련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범람피해 이력과 하천의 안전도를 고려해 국가하천을 지정하도록 하천법을 개정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기준을 고시하도록 지난 8일 시행령도 함께 개정한 바 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최근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 마련되는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은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홍수에 안전한 국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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