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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전국 불법폐기물 총 120만t…연내 40% 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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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 발표…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처리완료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처리 全 과정 공공관리 강화, 소각용량 확대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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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불법으로 방치ㆍ투기되거나 수출되는 불법폐기물이 전국적으로 총 120만300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가운데 40% 이상을 연내 처리하고 오는 2022년가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불법폐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치폐기물 83만9000t, 불법투기 폐기물 33만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 등 총 120만3000t의 불법폐기물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14개 시도, 총 235곳에서 불법폐기물이 발생했으며, 경기도가 69만t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전북, 전남 순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폐기물의 유입이 원인이며, 경북·전북·전남 등은 인적이 드문 임야 등에 불법폐기물이 집중 발생했다.

환경부는 이날 밝힌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통해 ▷발생 원인자 등 책임자 최우선 처리 원칙 ▷재활용 가능한 부분 우선적으로 재활용 ▷집행할 경우 비용을 최대한 경감 등 3가지 원칙아래 2022년까지 모든 불법폐기물 처리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방치폐기물 46만2000t,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 등 49만 6000t(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을 우선 처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을 단순하게 소각하기 보다는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 우선 활용, 민간 소각·매립 등 관련 업계 협조 체계 구축 등으로 방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지원한다. 아울러 지자체별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 등은 매 반기별로 공표하는 등 지자체의 조속한 처리계획 수립·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전국 181곳 총 33만t으로 확인된 불법투기 폐기물은 원인자를 밝혀 처리토록 조치하고, 원인자가 불명확한 경우는 기획수사 등으로 끝까지 책임소재를 규명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181건 중 135건(28만4000t)에 대해서는 원인자 파악이 가능하며, 파악된 원인자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중에 일제 조치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 3만4000t 중 필리핀 불법수출 후 국내로 재반입된 폐기물을 포함해 현재 평택항에 보관 중인 물량(4600t)은 해당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3월부터 즉각 행정대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이밖에 수출 등을 목적으로 수출업체 등에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 약 3만t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여, 올해 내에 전량 처리 완료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헤럴드DB]


환경부는 앞으로 재활용 수요와 소각용량 확대 등을 통해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하고, 폐기물 전 과정 관리시스템 구축해 지자체와 공공관리 강화에 나섬으로써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해 폐기물 인수인계 시스템(올바로시스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 폐기물처리업체 인·허가 정보, 실제 처리량 계측 정보 등을 포함한 ‘국가 폐기물 종합감시시스템’을 구축,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는 재활용업체에는 폐기물 추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억제한다.

공사장생활폐기물(소규모 인테리어 공사 등)에 대한 지자체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불법투기 상시감독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영한다. 폐기물 업체 부도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으로 방치 폐기물을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단가를 현실화하고, 보증범위 현행 1.5~3배에서 3~5배로 확대한다. 폐기물 수출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본다. 폐플라스틱 수출 제도를 현행 신고제에서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한 허가제로 전환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서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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