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은 자동차관리법 제 5장의 2에 따른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다.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 거리 2만㎞ 이하)에 중대하자가 발생하면 같은 증상 2회, 일반하자가 발생하면 같은 증상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 시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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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레몬법 적용으로 BMW와 MINI를 구매하는 고객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및 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고 레몬법 기준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BMW그룹코리아는 레몬법 적용과 더불어 전국 공식 딜러사에 '사전 경고 시스템(EWS)'을 구축해 교육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차량 수리 횟수와 기간을 체크하는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 및 응대를 진행할 예정이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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