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유정호 ‘허위사실 아니다, 항소할 것’ - 개인방송을 통해 초등학교 때 담임교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구독자 97만 명의 인기 유튜버 유정호(26)씨가 21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받은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2019.2.21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촌지를 주지 않아 초등학교 때 담임 교사로부터 학대당했다는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 기소됐던 유명 유튜버 유정호(26)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호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유정호씨는 지난해 4월 3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때 담임 교사와 관련된 내용을 유튜브로 방송했다가 해당 교사로부터 고소당했다.
유정호씨는 영상에서 당시 담임 교사가 어머니에게 촌지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 댓글 등에서 교사의 실명 등 신원이 공개됐다.
이 부장판사는 “방송으로 피해자가 교사로서 자질과 품성을 의심받는 등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했고,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어머니 말만 듣고 경솔하게 범행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유정호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결심공판 이후 유정호는 그 내용을 공개하며 도움을 호소하는 영상을 올렸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그의 감형 등을 요청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 유정호씨는 법정을 나오면서 “방송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