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의 지역에서 외국인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숙박공유사이트를 이용해 불법영업을 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형사입건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경 불법 숙박영업행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문제 등으로 지역 거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불법업소는 개인이 다수의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을 임대하고 숙박공유사이트에 등록한 후 마치 민박업소인 것처럼 홍보하고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하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신고나 관광진흥법상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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