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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오피스텔·상가 임대해 불법 숙박시설 운영 2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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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트 1인당 한 달 150만~300만원 수입

뉴스1

불법 숙박업소 운영 오피스텔 내부(서울시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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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홍대, 명동, 강남 등 지역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해 외국인 관광객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한 24명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도 없이 불법 숙박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숙박업자 24명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적발된 업자들은 1명당 3~25개의 객실을 임대 운영해 전문적인 숙박영업을 했다.

이들 24명의 업자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1박당 5~15만원의 요금을 받아 호스트 1인당 평균 한달에 150만~300만원씩 총액 약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에서만 등록해 주거지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을 통째로 빌려주는 등 불법 숙박영업을 했다.

최근 숙박공유 사이트에 숙소 등록을 할 때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맹점을 악용해 불법 공유 숙박을 운영하는 업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과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일부 업소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보다 다소 완화된 기준을 요구하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소의 등록기준도 갖추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사고가 우려된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문제와 서울시의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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