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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서울시, '숙박공유 사이트로 불법 민박 영업' 2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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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불법 숙박업소 주택 내부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한 업자 2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0월께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홍대, 명동, 강남 등에서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한 뒤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 없이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해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된 업소는 오피스텔 70개, 주택 23개, 아파트 2개, 고시원 5개, 상가 7개 등이다.

입건된 업자들은 많게는 25개의 객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1박당 5만∼15만원을 받으며 한 달에 150만∼300만원씩 총 2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대표적으로 Y(34) 씨는 강남역 인근 오피스텔 2곳의 객실 25개를 본인 명의로 빌려 숙박객에게 1박당 5만∼15만원을 받는 등 총 11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0월 불법 숙박업소에 묵는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 등으로 거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적발했다.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지 일부를 관할 지자체에 민박업소로 등록한 후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

경찰단은 "불법 민박 업체들이 이렇다 할 검증 없이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할 수 있는 점이 문제"라며 "적발 업소들은 위생 및 화재 예방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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