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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서울시 "경유차 환경부담금 1년치 납부하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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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는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22일까지 연납 신청하면 10% 감면해준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9월) 부과한다. 연납 신청 후 납기 내에 1, 2기분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3월22일 오후 6시까지 전화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하면 된다. 납부는 3월31일까지다.

연납신청 후 납기 내에 미납하면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도 발생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에 부과하고 있다"며 "연납신청을 통해 많은 분들이 감면혜택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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