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3월에는 1기분(작년 7∼12월), 9월에는 2기분(올해 1∼6월)을 내야 한다.
일시납부(연납)를 신청해 기한 내에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납이 자동 취소되고 가산금이 발생한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 및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할 수 있다.
납부는 3월 31일까지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내면 된다.
1기분만 내길 원할 경우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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