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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소에 대해서는 군장병 할인업소 표지판을 제작해 부착하고, 관내 업소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책이 정착될 때 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할인업소로 신청한 업소에서는 군장병(하사관 이상 제외) 및 군장병과 동행하는 가족‧친구에 대해서 이용요금의 10% 이내에서 할인율을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시는 참여업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이용 장병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많은 업소들의 참여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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