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자율적으로 인증받아 운영하는 축산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25일(부산), 26일(울산), 27일(경남) 위생관리 순회교육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HACCP 의무 적용 업체보다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자율인증업체의 위생관리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 자율인증업체의 HACCP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서 작성, 중점관리기준 등 운영·자체 검증방법 ▲ 자율인증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 적정성 검증을 위한 조사·평가와 축산물 위생감시 ▲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위생관리 현장 지도·기술지원 계획 등이다.
부산식약청은 "HACCP 인증업체 자율위생관리 개선을 위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확대해 HACCP 인증 식품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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