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군정 공백 최소화해야" vs 군수 측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한규호 군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
(횡성=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횡성군지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한규호 군수 퇴진운동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18∼19일 조합원 398명을 대상으로 군수 퇴진운동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 결과 356명(89.4%)이 참여해 270명(75.9%)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20일 한 군수에게 퇴진요구 투표 결과를 전달한 데 이어 21일까지 확답이 없을 경우 현수막을 내걸고 25일부터 1인 시위와 월례조회 불참 등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가 군수 퇴진 찬반투표에 나선 것은 뇌물수수 혐의로 1, 2심에서 유죄를 받은 군수가 직위를 유지한 채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올해 보궐선거가 불가능해져 1년여간의 군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측은 "누구나 3심을 받을 권리가 있고 최종판결까지는 무죄 추정이기에 대법원 상고를 두고 비난할 수 없다"면서도 "뇌물수수라는 두 번의 유죄판결로 이미 실추된 횡성의 이미지와 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나"라며 찬반투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군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4월 3일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를 위해 선거일 전 30일인 3월 4일 전에 군수직 사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규호 군수는 "직원들의 충정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다만 군민의 선택으로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직원들도 단체장이 아닌 군민을 바라보고 직무에 보다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군민 투표로 선출된 군수에 대해 법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도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군수 지지층은 "1심 유죄판결이 난 뒤 치러진 선거에서 군민들이 군수로 뽑아줬는데 공무원노조에서 퇴진을 요구하는 게 어떤 대표성과 정당성이 있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또 노조가 내건 투표 홍보 내용이 보궐선거와 퇴진을 사실상 확정한 채 찬반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져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노조의 이번 투표 결과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퇴진 압박이 거세지고, 이에 반대하는 군수 지지층의 대응도 예상돼 마찰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군수 지지층은 노조의 찬반투표와 퇴진요구를 반박하는 성명 발표에 이어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지난달 30일 한 군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400만원과 추징금 6천54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한 군수는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1심에서 '군수가 관여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서 뇌물'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2심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정당히 처리됐다'며 무죄로 판결한 만큼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상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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