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절 특수·밸런타인 데이 겹쳐
외국인의 객단가 10.1% 증가
신라면세점 김포공항점 [신라면세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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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가 지난달에도 두자릿수 성장을 하며, 원화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당초 중국 정부의 다이궁(보따리상) 규제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호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춘절 특수가 1월 말로 당겨진데다 우려한 만큼 중국 정부의 단속이 엄격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21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의 매출은 1조7116억원(15억2520만 달러)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인 1조4718억원에 비해 16.3% 증가한 수준으로, 그간 월간 최대 매출 기록이었던 지난해 9월 1조7005억원) 기록을 경신했다. 다만 달러화 기준으로는 지난해 3월(15억6008만 달러) 이후 두번째로 많다.
당초 면세업계에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으로, 당장 1월부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면세시장의 다이궁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개정안의 여파로 영업을 포기하는 다이궁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자상거래를 하려면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도 내야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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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년보다 중국의 사상 최대 쇼핑기간인 ‘춘절 특수’가 1~2주일 앞당겨진데다 밸런타인 데이가 겹치면서 다이궁들의 객단가(고객당 매출액)는 오히려 늘었다. 1월 외국인의 객단가는 93만3085원으로, 전년 동기(84만7199원)보다 10.1% 증가했다.
다만 외국인 이용객 수는 153만명에서 145만명으로 다소 줄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1월 초 다이궁들의 발길이 다소 끊긴 탓이다. 하지만 1월 말께 춘절 수요를 채우고자 다이궁들이 다시 국내 면세점을 찾으면서 예년 수준인 140만명대를 회복했다.
국내 고객들도 방학 등 여행 성수기 시즌을 맞아 이용객이 236만명에서 258만명으로, 전달보다 9.3% 늘었다. 매출역시 8.9% 증가한 3542억원을 기록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 여파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많은 다이궁들이 영업허가를 받았을 뿐 아니라, 국내 면세점의 가격경쟁력이 워낙 높다 보니 사업자 등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구매 금액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2월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휴 영향으로 매출은 다소 줄겠지만, 설 연휴 이후 면세점의 일 매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번 달에는 화이트데이 특수를 기대할 수 있어 예년 수준의 매출은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 대상이 소자본으로 하는 다이궁들이 아닌데다 중국 내수 시장의 부진으로 정부의 본격적인 단속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설 기간으로 2월 실적은 1월 대비 축소가 예상되지만, 연휴 이후 일매출 흐름이 양호한 편”이라며 “다이궁 축소에 따른 우려는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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