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담배 판매, 출입금지 표시부착 등 점검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photo@newsis.com |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개학을 맞아 3월4일부터 4월4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장소를 중점으로 실시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및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유해매체물(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배포 행위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오후 10시 이후)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부착 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해당 자치구에서 통보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며 "적발된 업소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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