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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최저임금 개편 ‘기업지급능력’ 제외…‘반쪽짜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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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체계 개편 정부안 확정 지연

탄력근로제 확대 사회적 합의

노동계와 협상카드 활용 주목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안 발표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최종안에 당초 최저임금을 결정할때 반영하기로 했던 ‘기업지급능력’이 결정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의 임금지급능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위한 제도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인 만큼 ‘반쪽짜리’ 개편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다음주 발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기로 한 ‘기업의 지급능력’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지급능력 반영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돈을 주는 경영계 사정도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지난달 7일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핵심내용이다. 기업 지급능력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실태조사 등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 당시 고용노동부의 설명이었다.

지금까지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소득분배율 등만 반영해왔다.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을 위해 고용수준과 경제성장률, 기업 지급능력도 같이 반영하겠다는 정부 초안에 적극 찬성을 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기업 지급능력은 객관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부 초안 발표 이후 지금까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서 기업의 지급능력이 빠질 경우 최근 탄련근로제 6개월 확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첫 사회적 합의라는 성과물을 낸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발하는 노동계를 달래고 협상카드로 쓰기위해 결정기준에서 기업지급능력을 빼기로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서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구도에 대해서는 큰틀에서 원안대로 가되,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두고 미세조종을 계속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용부가 지난 14일 정부 확정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국회에 이관할 계획이었으나 발표 이틀 전 갑자기 “노동계와 관계 부처, 당·정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정을 미룬 것도 임금 지급능력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고용부는 20일 예정된 최저임금 개편안 발표를 한차례 더 미룬 것에 대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지면서 경영·노동계에서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를 미뤄달라고 요구해와서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의 핵심은 결국 당장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얼마로 정해질지, 속도조절이 어떻게 가능할지 하는 부분으로 모아진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올해 10.9% 올라 2년간 29.1% 급등했다. 이로 인해 서민층 일자리 감소 등 예기치 않은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려면 내년 최저임금을 19.8%나 올려야 하는데 정부내에서도 이 부분은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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