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공매 이어 2차 공매서 낙찰자 못 찾아, 오는 25일 3차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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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 됐던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가 두 번째 공매에서도 유찰됐다.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첫 입찰에서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데 이어 20일까지 진행된 2차 경매에서도 낙찰자를 찾는 데 실패했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부동산 경매 업계에 따르면 전일 오후까지 온비드에서 진행된 전씨의 서울 연희동 압류 토지와 건물 2차 공매 결과 최종 유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응찰자가 없었던 1차 공매 때와 비슷하게 3일 동안 진행된 2차 공매에서도 유효한 입찰자(무효 1명)가 없었다.
공매 대상 압류 물건은 서울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 토지와 2건의 건물이다.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268만~306만원인 토지(1642.6㎡) 감정가는 98억9411만원, 건물 감정가는 3억1845만원이다.
이번 공매 입찰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됐다.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인 102억2328만원보다 10% 하향 조정된 약 92억957만원. 2차 입찰에도 실패한 만큼 3차 최저입찰가격은 감정가 대비 20% 낮은 81억8628만원으로 내려간다. 최근 3개월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율은 82% 수준이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압류 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해당 물건에 대한 공매를 신청했다. 2013년 9월 검찰이 전씨의 연희동 사저를 압류한 이후 약 5년3개월만이다. 4개의 필지와 2곳의 건물로 이뤄진 사저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를 포함해 며느리와 전(前) 비서관 등이 소유하고 있다.
그간 검찰과 서울시는 사저 일부와 미술품 등 전씨가 보유한 재산을 여러 차례 압류해왔으나 미납 추징금 환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 역시 가택수색을 시도했다가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비서관의 설명을 듣고 철수하기도 했다.
전씨의 사저는 측근을 통한 재산보전 의혹이 일기도 했다. 연희동 95-5 토지와 건물의 경우 지난 2003년 검찰이 강제경매를 진행했으나 첫 입찰에서 이순자씨의 동생 이창석씨가 감정가 7억6440만원의 2배를 웃도는 16억48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10년만인 2013년 4월 해당 물건은 이창석씨로부터 전씨의 며느리가 12억5000만원에 매수, 소유주로 이름을 올렸다. 감정가 26억3251만원의 95-45 토지(453.1㎡)와 95-46 토지(58.5㎡)는 현재 전 전 대통령 개인 비서관의 소유다,
검찰은 측근과 가족이 사들인 부동산 모두를 차명 재산으로 판단하고 사저 전체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진행,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현재 전씨가 선고받은 추징금 2205억원 중 1000억원이상은 여전히 환수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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