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로 A(26)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피해자(30)와 통화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위험하니 예금을 인출해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여 1천9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결제 링크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영문을 모르는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각각 모집책과 현금 수거책을 맡고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조직 모르게 범행하고 돈을 빼돌려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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