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건설기술인 교육시장 진입장벽 낮춘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요연동 총량제로 다양성 확보

평가·갱신심사로 공정경쟁 유도

헤럴드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 분야 기술인을 키워내는 교육기관 시장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부실교육기관은 퇴출시킨다. 또 직무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이같은 방향으로 건설 기술인 교육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표 참조>

건설 기술인 교육은 연간 약 6만명이 교육을 받는 168억원 규모의 시장이다. 그러나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모두 실시하는 종합교육기관 6개와 전문교육만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 7개 등 13개가 1978~2011년 사이 순차적으로 지정된 이후 신규 진출입이 없었다. 전통적인 건설기술 위주의 교육으로 시대변화에 뒤떨어지고, 교육방법과 내용 측면에서 다양성이 부족해 불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신규진입 완화를 통해 교육기관 간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수요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증감할 수 있는 수요연동 총량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등록제 등의 형식으로 시장을 전면개방할 경우 교육기관 난립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현행 지정제 유지하기로 했다.

교육기관 지정절차도 개선해 독과점 구조를 없앨 방침이다. 3년마다 갱신심사를 해 부적격 교육기관은 퇴출하고, 투명한 공모 절차를 거쳐 교육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기관을 교육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평가ㆍ갱신심사 등을 위탁하여 교육기관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 서비스도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꿔 질을 높인다. 직무에 맞도록 기존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스마트건설기술 등 신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건설산업을 선도할 기술인을 육성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건설기술진흥법령 개정을 마친 뒤, 내년 1월 교육감독기관을 지정하고, 3월깨에는 신규 교육기관도 지정하겠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