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비분실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전국 경찰이 분실한 수갑은 총 60개다. 전국 17개의 지방경찰청 중 서울지방경찰청이 12건으로 가장 많고, 광주지방경찰청과 경기남부지방청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있고 있다. 수갑 분실이 없는 곳은 대구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두 곳 뿐이었다.
다행히 수갑 분실 건수는 2016년 240개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103개, 2018년 60개로 줄어드는 추세다. 하지만 수갑이 공권력의 상징이고 경찰 사칭 범죄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갑 분실과 같은 물품 관리가 태만했을 경우 징계를 내리는 규정이 있지만 수갑분실로 실제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없다. 현장 출동 중 발생하는 수갑 분실은 ‘적극적 면책’ 규정에 따라 면책된다. 다만 개당 2만~2만5000원 정도하는 수갑 가격은 배상을 해야 된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홍문표 의원은 “수갑은 공권력의 상징이다. 경찰의 기강확립을 통해 수갑 분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이 테이저건과 같은 무기류의 경우 소지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규제를 하기 시작한 후 물품 분실은 거의 없다”며 “하지만 수갑 등 경찰장구류의 경우 분실시 규칙이 부재하거나 미비하다. 이에 대한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이 과거 1~2차례 매년 발생하던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분실은 2017년부터 발생하지 않고 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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