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에 알리지 않은 책임 인정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중국 회사가 국내 빙수업체 ‘설빙’을 상대로 ‘현지 브랜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내 상표권료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중국 상해아빈식품이 설빙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설빙은 상해아빈식품에 9억56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설빙은 중국 내 선출원ㆍ등록상표가 존재해 ‘설빙’과 연관된 상표 등 브랜드 영업표지를 등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았다”면서 “이를 계약 당시 상해아빈식품에 알리지 않아 신의성실의원칙상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 영업표지 전용권을 설빙이 확보해줬어야 하는데, 결국 상표등록을 마치지 못해 상해아빈식품의 가맹사업자 모집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덧붙였다.
설빙은 2015년 상해아빈식품과 라이센스비 10억원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사업자가 직접 해외로 진출하지 않고 현지 기업과 계약을 맺어 가맹 사업 운영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당시 중국에는 다수의 현지 회사들이 설빙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가짜 설빙’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설빙은 계약전 이런 유사상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상해아빈식품의 경쟁회사로부터 ‘중국에서 소송을 통해 설빙 상표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겠다’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뒤늦게 중국서 등록돼있던 ‘설빙’(한글) 상표를 사와 등록공고를 냈으나 중국 당국은 국내 다른 업체들이 먼저 등록한 유사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설빙’ 등록을 무효화했다. 상해아빈식품은 설빙의 상표권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설빙의 손을 들어줬다. 설빙이 유사상표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했다고 볼 수 없고, 중국에 유사상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민경 기자/think@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