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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옆 차를 들이 받다 이를 목격한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가 경찰 간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제경찰서 소속 A경위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옆 차를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주민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측정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된다.
A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는데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경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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