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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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