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의견 반영 안돼" 조정 권고…3천682만원→3천561만원 낮춰
군의회, 기존 관련 조례안 폐지하고 개정 조례안 의결…초유의 사태
음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0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올해 군의원 의정비를 작년 3천484만원에서 3천561만원으로 2.2% 인상하는 '음성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음성군의회 제공] |
군의회는 앞서 음성군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 14일 올해 의정비를 3천682만원으로 작년보다 5.7% 올리기로 했던 조례안을 부결시켜 폐지했다.
군의회는 지난달 21일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음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인상 폭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정비심의위가 주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인상 폭을 결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주민 여론조사 당시 다수 응답 구간은 3천484만원∼3천562만원이었으나 이보다 많은 3천683만원으로 결정했다"며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재조정을 권고했다.
음성군은 이에 따라 지난 1일 군의회가 의결한 의정비 인상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결국 무리하게 인상하려던 의정비가 행안부의 권고로 군의회에서 처리한 조례안을 부결하고 새 조례안을 의결하는 우여곡절 끝에 하향 조정되는 유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난해 말 의정비 인상 폭 결정 당시 주민 여론조사에서 나온 다수 응답 구간 인상액과 소수 의견인 더 큰 폭의 인상액을 합산해 평균치를 내는 방식으로 의정비를 정했다.
음성군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다수 응답 구간의 금액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의 요구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음성군의원들의 지난달치 의정비는 인상되지 않은 지난해 기준으로 290만원이 지급됐다.
의정비 조정에 따라 월평균 의정비가 296만8천원으로 오름에 따라 지난달 치는 6만8천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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