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시간,할증요금등도 함께 인상
오는3월8일~11일중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물가대책위원회는 20일 회의를 개최하고 인천시가 제출한 택시기본요금 17.8% 인상안(기본요금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을 통과시켰다.
인천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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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상안의 주요내용은 △거리요금=현행100원당 144m에서 135m △시간요금=100원당 35초에서 33초 △심야기본요금=3600원에서 4600원 △시계외 할증=20%에서 30%로 각각 인상된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서울택시 요금인상후 택시미터교체에 따른 혼란이 컸던 만큼 인천시는 요금인상후 4일 이내에 모두 교체토록 할 예정”이라며 “향후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택사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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