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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군 댓글부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1심서 징역 2년 6월…"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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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인정된 임관진 전 실장, 금고 1년 6월에 집유

김태효 전 기확관, 기록 유출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

아시아투데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군 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던 만큼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불행한 역사 경험의 반성적 조치로 만들어진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아군과 적에 대한 구분이 불분명한 사이버전의 특성을 고려해도 대의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를 훼손한 것은 면책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군 복무를 성실히 했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2013년 6월까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을 옹호하고 야당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이들의 작업에 합류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이런 의혹이 불거지자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수사를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012년 6월 사이버사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에 재판부는 임 전 실장이 총 28회에 걸쳐 사이버사 정보활동비 2800만원을 받은 혐의는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뇌물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관여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기획관은 군 사이버사의 활동에 가담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정치관여 혐의는 무죄 판단했지만, 국가정보원이 생산한 대통령기록물과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는 유죄로 선고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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