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금융위, 오는 26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 개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웨이 유명환 기자]금융위원회가 오는 26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 평균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 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시장개혁 프로그램으로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동향,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 의견수렴 절차도 거칠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거금 제도 관련 행정지도 종료시점이 도래하는 오는 28일 이를 2020년 8월말까지 연장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제도 개정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유명환 기자 ymh7536@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