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방식약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오는 3월 4일 부터 12일 까지 이어진다.
중점 점검대상은 지난 3년(2016~2018년)간 식중독 발생 학교 , 식품위생법·위반이력 학교 및 업체, 학교에 반품 이력이 있는 식재료 공급업체 등이며,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급식시설, 기구 등의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특히 그간 위반율이 높았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행위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미비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학교급식 대체식이나 임시급식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다빈도 제공식품, 비가열식품, 신선편의식품과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 등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개학 전 학교장, 영양사 및 조리종사자 대상 식중독 예방 교육과 연중 학교급식소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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