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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 당국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의 국제 규제동향과 증거금 이행 준비 필요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해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에서 연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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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거래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이 발생하면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는 거래를 뜻한다.
증거금은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나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해당 거래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주요 20개국(G20) 나라들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키로 합의한 뒤 본격 추진됐다.
시장개혁 프로그램은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교환 ▲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도 행정지도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 중이다. 변동증거금 교환은 2017년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개시증거금은 내년 9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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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증거금 교환 대상회사는 지난해 기준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54곳으로 추정된다. 내년 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기업들이다. 단, 개별 금융회사의 잔액이 10조원 미만이라도 금융그룹에 속해 그룹 전체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개시증거금 교환대상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 평균(잔액)은 매년 3,4,5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산정, 해당 연도 9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1년간 적용되며 매년 갱신된다.
변동증거금 거래 대상 금융사는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은 10조원 이상인 기업들이다. 잔액은 매년 9월부터 1년간 매년 3·4·5월말 장외파생거래 잔액 평균을 집계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8일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가 종료돼 내년 8월 말까지 1년6개월 연장하고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개시증거금제도 개정 사항도 반영햇다"며 "앞으로 해외규제 사례 등을 고려해 내년 9월1일 개시증거금을 본격 시행하기 전에 행정지도를 관련 법 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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