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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화)

3D 프린팅에 600억 쏟는다…철도·의료 분야 진출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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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부족 부품은 3D 프린터로 제작 지원

관련 기업 지원도 강화…각종 규제 완화 및 인력양성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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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정부가 6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3차원(3D) 프린터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철도·의료 분야의 단종 부품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한편 관련 기술 표준화,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방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행 계획은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3차년도 지원 방안이다. 지난해 대비 16.8% 늘어난 총 593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3D 프린팅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및 표준화 사업에 가장 많은 277억여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핵심 소프트웨어(SW)와 초경량, 기능성 등 차세대 소재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선, 자동차, 건설 등의 산업에 필요한 장비와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SW도 같이 마련할 예정이다. 그 밖에도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제품 성능 및 안정성 평가 방법 등에 대해 국가기술(KS) 표준화도 진행한다.


철도 분야에서 단종됐거나 조달하기 어려운 부품과 국방, 발전, 항공 등 부품 수요가 큰 분야에 3D 프린터로 제작한 부품을 시범적용할 꼐획이다. 의료분야 역시 해당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및 임상 실증을 지원한다. 총 149억원이 투입된다.


전문 인력도 집중 육성한다. 3D프린팅 신소재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을 6개 대학에 운영해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시행해 공인 전문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와 조선·에너지 분야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공정연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기술에 3D프린팅을 융합하는 3D프린팅 이노베이션 센터도 마련한다. 이 분야에 할당된 예산은 156억원이다.


그 밖에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등 규제를 완화하고, 3D프린터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3D상상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은 제조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 분야로 작년에 비해 16.3%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해 국내 기술 역량 및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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