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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과 밭두렁을 태울 경우 해충의 천적이 더 많이 사라져 해충 방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해마다 73건의 산불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번지면서 약 78ha 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논·밭두렁을 태우다 번진 산불의 10건 중 7건 이상이 봄철인 2월과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봄철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1월부터 2월 19일까지만 총 14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같은 기간에 발생한 산불은 평균 59.5건에 불과했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게다가 해충 방지를 위해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2015년 경기·충청지역 논둑 1㎡에 서식하는 미세동물을 조사한 결과 딱정벌레, 노린재 등 해충은 11%에 불과했지만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은 89%로 나타났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해마다 670ha 정도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봄이면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산불로 확대되기 쉬워 금지해야하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신고해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안태호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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