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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장외파생상품 거래시 증거금을 교환하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증거금 교환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국제적인 규제 동향, 개시증거금 이행 준비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 의견도 들을 예정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축소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우리나라는 시장개혁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증거금 제도와 관련 2017년 3월1일부터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를 시행 중이고 2020년 9월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18년 기준 개시증거금 교환 대상회사는 총 54개사다. 당국이 추정하는 개시증거금 규모는 거래 명목금액의 0.9% 수준이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은 변동증거금은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 개시증거금은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 평균이 1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는 개시증거금 적용대상이 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명목잔액 평균(잔액)은 매년 3,4,5월말 잔액기준으로 산정되며 당해년 9월부터 익년 8월까지(1년간) 적용된다.
개별 금융회사의 잔액이 10조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금융그룹에 속해 금융그룹 전체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개시증거금 교환대상이 된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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